“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선고 관련,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

기사입력 2021.01.2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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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조혜민 대변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김승민'이 오늘 1심에서 각각 징역 15,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박사방일당은 성착취 범행을 목표로 하는 범죄집단임이 다시 한 번 인정됐다고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121() 오후 41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주빈과 갓갓에 이어 이번 선고까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에 대한 재판의 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가해자가 죗값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본 재판부의 판단 중 '홀어머니의 헌신적 양육 아래 재범 가능성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와 같은 부분 등에 우려를 표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죄질의 범죄집단 사건입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감경 사유로 언급되어선 안 됩니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죗값에 해당하는 정의로운 심판이 이뤄져야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변인은 그동안의 성범죄 '봐주기' 판결은 성 착취 범죄를 유지해온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역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강간죄 개정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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