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변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기사입력 2021.01.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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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보도용 사진 첨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본의 무대응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이었으나 일본이 자발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없어 앞으로도 피해자 할머니들이 배상을 받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월 24일(일) 오후 4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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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구나 우리 혼을 팔아넘긴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5년 전 비판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 대통령 스스로 국가 간 공식 합의였다고 번복함으로써 할머니들이 의지할 외교적 청구의 길마저 사라져버렸다. 꽃다운 나이에 어둠의 역사를 혼자 떠안아야 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정의와 기억이란 누굴 위한 정의와 기억이었나라고 표명했다.

 

이어 할머니는 없고 윤미향만 남았다. 일제에 짓밟힌 할머니를 앞세워 자신의 주머니를 챙기고 본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끝까지 할머니를 활용한 위선을 국민 모두 잊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할머니를 지켜야 할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더러운 돈’, ‘죽창가’를 외치던 때에서 돌변해 ‘천황폐하’로 굴욕외교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변인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조변모개(朝變暮改)하는 정부란 국제적 망신거리이기도 하거니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파렴치는 더 무섭다고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아픔과 상처를 키운 데 대해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이뤄질 때까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드려야 한다. 살아서 그날을 맞이하셔야 할 할머니도 16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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