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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2월 17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짜뉴스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청장, 김강립 식약처장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여당이 백신 품질검사 면제 법안을 추진한다',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등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바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과 중복하여 이루어지던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총 3회 검사에서 2회 검사로 간소화) ▲ 백신명과 관련 정보가 영어 등 제조국의 언어로 적힌 백신 용기 및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라벨 및 한글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 과정 생략)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WHO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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