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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서울 노원병) 측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허준영 후보 선거대책본부 이종은 본부장은 이날 “안철수식 새정치는 불법선거”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멘토, 새 정치 등의 단어로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곳곳에 30여개가 걸렸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불법 현수막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되어 있어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독려 현수막이 아닌 안철수 후보측이 자신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부럽선거 전략으로 판명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상계동이 새 정치의 중심이 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과 매직으로 ‘안철수 캠프’라는 글씨를 지운 현수막 사진도 공개하며 “안철수 후보는 상계동 지역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법선거로 몰아가고 상계동 주민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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