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주문

“수사기관 분권화 및 형사사법기구 개편과제 논의필요”
기사입력 2021.02.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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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더해졌다”며, “정부의 법치행정과 인권옹호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새로운 법치행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선도하여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범죄(6대 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기구’(가칭 중수청, 이하 중수청) 설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발빠른 대응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소 의원은 “중수청 설치 논의는 검찰 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검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원하고 있다”면서 “검사는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옹호를 담당하는 법률전문가”이며, “법률전문가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검찰의 공소제기‧유지 권한의 충실한 수행을 강화해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한다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검사 권한 행사에 초점을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의원은 “(중수청과 관련해) 엉뚱한 논의가 거론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현재 변화하는 형사사법구조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수사기관과의 분권화 과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점을 짚고,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학계‧변호사단체 및 공수처‧검‧경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기구를 신속히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소의원의 질의 취지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면서, “수사구조 변화는 인사나 수사권 개혁을 넘어서는 것인데, (관련)논의가 충분하고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소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구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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