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회의원, “보훈의 성지인 국립묘지 경내 집회·시위·묘지훼손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가능하게해야”

기사입력 2021.02.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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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보훈의 성지인 국립묘지의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 시위 · 묘지훼손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6일 대표발의했다.

 

국립묘지는 공훈을 인정받아 안장된 호국영령들을 모신 곳으로, 국가의 성역(聖域)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체 회원들이 정치적 주장을 이유로 국립묘지에서 난동을 부리며 조화를 뽑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여 묘지를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가무, 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되어 있어 집회 · 시위 · 묘지훼손 등의 행위가 발생해도 금지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반하는 경우 제재나 처벌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립묘지 경내의 평안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조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물을 훼손하지 못하게 금지하며,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 시위 · 묘지훼손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명령 또는 강제 퇴거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금지되는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해진 의원은 “일부 단체의 회원들이 말하는 망인(亡人)의 역사적 공적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묘를 짓밟고 오물을 뿌리는 등의 시위로 호국 영령들의 안식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을 일”라고 말했다. 또한, “현충원도 사실상 불법시위를 방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 미흡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영예를 선양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치는 비상식적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주경, 박완수, 황보승희, 조수진, 박대출, 허은아, 서일준, 윤한홍, 김기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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