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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작년 9월 국민의힘 ‘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TF’에서 이상직 의원을 고발한 후 8개월이 지난 오늘(4.19) 국회 본회의에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4월 19일(월) 표명했다.곽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건 외에도, 해외 투자를 한 적 없다던 이스타항공이 이스타젯타일랜드에어서비스에서 보증금 5억원을 지불받은 건,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이상직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의 대가관계,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1대 임차(약 378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타이이스타젯이 임의로 이스타항공의 상호와 기업로고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어떠한 이자와 상호사용료 등을 받지 않은 배임 혐의, 회생채권에 이상직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EastarJet Air Service Co. Ltd와 ㈜아이엠에스씨에 각각 65억과 35억, 총 100억원의 전환사채가 등재된 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지난 2020.11, 2021.1, 2021.3. 3차례 검찰에 관련자료를 전달하면서 우리 의원실이 태국에 가서 확인한 사실, 들은 내용 등 수사협조 의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검찰은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할 만큼 철저한 수사로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