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담배꽁초 가져오면 월 6만원 드려요”

기사입력 2021.04.20 08:1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보상기준과 신청방법을 변경한다.

사본 -1.주민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수거하고 있다.(2021.3.16.).jpg

 

담배꽁초 수거보상 기준은 1g당 20원, 1인 월 상한액 3㎏, 6만원으로 바뀐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무게도 달라졌다. 200g이 넘으면 이천 원이 지급되고 그 이상은 1g단위로 책정된다. 월 상한액 무게인 3㎏가 초과하면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접수 불가였던 젖은 꽁초는 최소 50%까지 수거로 인정된다.

 

신청주기도 주 단위로 늘어난다. 만 20세 이상 구민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거한 꽁초를 들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면 된다. 접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이나 꽁초에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하다. 보상금은 접수일 기준 다음달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담배꽁초가 하수구 등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처로 지난달부터 본격 재가동됐다. 바다로 쓸러간 꽁초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져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 

3743928890_y2vW6RFL_dc927e9622a407385944311c67878b67b9f242e2.jpg


구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직원들도 발 벗고 나섰다. 꽁초 수거부터 보상금 신청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는 영상을 찍었다. 이들이 고군분투하는 체험기는 강북구 유튜브 채널(역사문화관광의 도시)에서 볼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수거보상제의 최종목표는 담배꽁초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해양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