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한시 생계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1회 50만원.
-인터넷·모바일 신청 5. 10.(월) ∼ 28.(금)/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5. 17.(월) ∼ 6. 4(금)
기사입력 2021.05.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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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포스터(안양시).jpg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 기존의 제도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한시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2020년보다 감소했고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75%(4인 가구 365만7000원)이하 △재산기준 3억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올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다.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된다.

 

현장 방문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지참해 거주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양시는 소득·재산조사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6월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시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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