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최북단 서해 5도' 근무 교원,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서해5도 근무 공무원 추가수당 지급 형평성 지적에도 인사혁신처“지원불가”, “같은 환경 다른 대우 받는 서해5도 교원 처우개선 시급”
기사입력 2021.06.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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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부재해 서해5도에 근무하는 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각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해5도에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7명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 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서해5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분들께서도 헌신하고 계시다”면서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북단 서해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거점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5도 근무 교원 특별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천4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 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서해5도 현장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 보완해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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