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화해와 상련의 마음으로 평화의 바람을 일으켜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 여수시, ‘여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행사’에서 여수시 명예시민패 수여
-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감사패 수여
기사입력 2021.07.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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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행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여수시는 5일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행사’를 열고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공로를 인정하여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명예시민패를 수여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이 제주 4·3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충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통한의 아픔이 시작된지 73년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21.6.29)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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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행사’

 

환영행사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강정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박진권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위 위원장, 민덕희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위 위원장, 이규종 여순유족연합회장, 서장수 여수 유족회장, 이자훈 서울 유족회장, 권종국 순천 유족회장, 박성태 보성 유족회장, 이백인 고흥 유족회장, 이경재 광양 유족회장, 오임종 4.3사건 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순사건의 원인이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순사건특별법은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서영교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아픔의 역사를 국회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72년만에 국회에서 첫 입법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여야 행안위 의원들과 여순사건특별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여야 행안위 의원 만장일치로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후 법사위를 거쳐 지난 6월 29일 이견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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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행사’

 

서영교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3년만에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렸다. 늦어서 죄송하다. 살아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셨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하다. 그러나 이제라도 한을 푸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저에게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여순특별법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73년이 걸렸지만, 그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무르익어 여순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때 마침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이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해 탄소중립실천연대 발족식 행사로 여수를 방문했을 때, 여기 계신 권오봉 여수시장님, 김영록 전남지사님, 그리고 주철현 의원님, 김회재 의원님이 저를 붙잡고 ‘여순특별법을 해결해주십시오, 여수의 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셨다.”며,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지 못했지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일은 21대 국회에서 모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고, 특히 여순특별법은 꼭 통과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한병도 민주당 간사님,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님, 그리고 행안위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 한 뜻임을 확인했다. 그 결과 여순특별법이 이견없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표 발의하신 소병철 의원님, 그리고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신 여순유족회 회장님들과 유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린다. 그 간절함 끝에 72년만에 첫 입법공청회가 열렸고, 공청회에 초청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반성했다. 국회는 바로 여러분을 대표하는 곳이고, 여러분의 권력을 저희에게 위임해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이낙연 전 당대표님과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도 수시로 저에게 전화하셔서 여순특별법을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하셨다. 두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하고, “잠들지 않는 남도의 힘을 보여달라, 아픔과 그 한을 화해와 서로 가엾이 여기는 상련의 마음으로 승화시켜 평화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국회에서 여러분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여순항쟁 서울유족회는 ‘21대 국회 여순특별법 제정 환영과 위로회’를 열고 여순특별법 제정에 힘쓴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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