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대표·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사입력 2021.07.08 16:5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준석 대표와 면담 (1)1111.jpg
장기표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금 이 나라 청년들은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다. 아니 죽어가고 있다. 청년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2위이니 말이다고 장기표 대표는 7월 8일(목)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 신세가 되자 빚을 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자살하는 청년들이 많아져 ‘코인 슈사이드’(코인 자살자)란 말까지 유행하게 되었다. 청년실업은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도 출산도 연애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0.84를 기록하게 했으니, 청년실업은 망국적 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실업은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니다. 실업자 청년을 둔 부모형제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은 청년들이 익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술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되며, 국가적으로도 청년들의 지식과 기술을 사장시키게 되니 나라의 장래를 암담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청년실업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청년실업의 해법이 있는가? 그동안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온갖 방안들이 강구되어 왔다. 청년고용할당제, 청년인턴제, 청년고용 임금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기본소득 등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 왔으나 청년실업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 취직을 해보았자 기껏 알바이거나 비정규직이다. 청년들은 취업해보았자 알바 취업이라 ‘알바 천국’이란 말이 유행하는데, ‘알바 천국’이 아니라 ‘알바 지옥’이지만 말이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결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청년들을 신규채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이 청년들을 신규채용 할 수 있게 하지 않고는 어떤 청년실업 해법도 해법이 될 수 없다. 20년 이상 근속한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 한명을 해고하면 청년 3명을 고용할 수 있다. 20년 근속의 대기업 정규직의 연봉은 보통 1억원이 넘는데, 이 돈이면 청년 3명을 신규채용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래서 대기업이 청년들을 신규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기업에게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런가? 노동조합이 해고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노동조합 내지 민주노총이 기업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기업이 인력운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긴박한’을 빼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반대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래서 대기업 노동조합 내지 민주노총이 기업의 자율적 인력운용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금 대한미국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횡포와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방관하고 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며칠전 민주노총은 정년연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과 시위를 감행했는데,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저임금노동자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임금노동자들과 저소득층이 이득을 볼 것 같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일부의 최저임금노동자들만이 임금인상의 이득을 볼 뿐 절대다수의 저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노동마저 할 기회를 잃고 실업자 신세가 된다. 저소득층의 소득 또한 감소한다. 이것은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