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탐정=사기꾼? 호주 공인 한국 1호 탐정 '유우종 회장'의 일침

탐정 영업 허용 1년 됐지만… 사기꾼 더 많아
기사입력 2021.07.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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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탐정(민간조사원)’ 명패를 걸고 영리 활동이 가능하게 된 지 약 1년. 탐정업계는 바른길로 가고 있을까. 몇몇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후죽순 생겨난 탐정 사무소들로 인해, 탐정업계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민간조사업을 운영하는 최환욱 대표는 최근 ‘탐정을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탐정이 불륜 사건 조사를 부탁했더니 갑자기 ‘의뢰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사건 의뢰 수임비만 받고 잠적하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는 탐정법 개정 이후 ‘탐정’ 간판을 내건 많아졌지만, 탐정의 업무 범위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처를 규정하는 탐정법의 후속 입법이 1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 규제가 없다 보니, 심지어 범죄자라고 해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탐정 간판’을 걸 수 있는 사실상 ‘무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유우종 탐정중앙회(fpicenter.org) 회장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유포된 영상을 지워달라고 탐정 사무소에 찾아가자, 오히려 이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탐정업 양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오히려 ‘사기꾼 전성시대’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계 내에서 자격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교육을 하고 찍어내기 식으로 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탐정에 대한 개념도, 정의도, 국민의 신뢰도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탐정 자격증’만 찍어내니, 진짜 탐정이 아닌 소위 사이비 탐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은 총 73개로 작년에 비해 2배가 늘었다. 동시에 탐정 자격증을 발급해준다는 업체도 같은 기간 22곳에서 46곳으로 늘었다. 이 자격증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증 등 기초 서류만 갖추면 만들 수 있는 ‘등록 민간자격’이다.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다. 


한 탐정 자격증 업체는 “꼭 탐정 자격증이 있어야 사무소를 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격증을 걸어두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자격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16시간 교육을 받고 객관식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데 대부분 합격한다”며 “탐정법이 통과되고 국가고시가 생기면 시험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지금 같은 때 자격증을 따 둬야 한다”고 했다. 


업체가 제시한 수강료는 무려 95만원. 또 다른 협회는 ’12시간 교육에 자격증 발급, 합격률 90% 보장’을 조건으로 전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언급했다. 


유우종 탐정중앙회 회장은 “탐정 업무를 시작할 때는 호주처럼 법안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호주는 자격증 취득 시 최종 서류 중 하나로 보증인 3명을 세운다. 그래서 보증인 제도, 책임 보험까지 할 수 있는 법을 국내에서도 제정해가야 한다”며 “탐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다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업무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 전 모 대학에서 탐정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 성에 차지 않아서 ‘탐정중앙회’에 다시 탐정 교육을 받으러 왔었다. 자격 검증 기준, 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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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우종 탐정중앙회 회장은 탐정 자격을 위한 검정에 대한 조언을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탐정사 자격증 교육 시  2회 이상 수업에 불참하면 자격시험을 못보게 한다. 또한 대학교 박사 과정 역시 탐정 학술과 실무적인 교육이 부족해 다시 명탐정사 자격교육에 입교해 다시 탐정 교육을 받았다. 그외 변호사,  국정원 간부 출신,  대학교수,  전현직 경찰,  기업리스크담당자,  변호사사무장,  행정사,  손해사정인,  신용회사직원,  사법기관조사관,  군수사관 등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유우종 회장은 대한민국 탐정 불모지였든 1983년부터 막내삼촌의 의문사가 계기가 되어  탐정 분야에 연구해왔으며,  대학교 시절에는 연극 써클에서는  "모의재판"이라는 연극에서 "판사"역을 했고 졸업 후 사회에서 배울수 없는 것을 배우고자 특전사4년 6개월 근무했다. 이어 90년대 전역 후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탐정들과 수많은 이론과 탐정법 등을 교류해왔으며,  때로는 독일,  일본,  호주에 현지 탐정 해외연수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삼아 왔고 심지어는 호주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인탐정 레밸4를 받으므로 한국인 호주공인탐정 1호라는 명예를 얻었다.


또한 유우종 회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2000년부터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탐정 자격증 "민간조사원" 자격교육을 실시하다가 현재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교원에서  "명탐정사"  와 "민간조사원" 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기업과 정부기관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수많은 사건을 21년간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침입등등 개별법을 위반하지  않고 잘해왔다. 유회장 탐정경력중 국직한사건들은 산업스파이조사,  지식재산권침해조사(이케아, 구찌,  샤넬,  루비뚱 등등),  해외피사범,  교통사고조사,  살인사건사인규명,  DNA분석,  그외 터키 300m화물선 공해상에서 선장실 금에서 달러도난사건 지문을현출 범인을 잡아준사건 등등 국내 국외사건들이 많다,


유우종 회장은 "명탐정사 업무시와 탐정이 갖추어할 조건과  법 제도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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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탐정은 인성이 좋아야 하며,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 침입 등 개별법을 위반하면 안된다. 


의뢰인과 업무 외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도 안된다. 음료수, 밥, 술 등을 접대 받으면 안된다. 안되며 더구나 의뢰인의 정보 역시 죽을 때까지 발설하면 안되며, 탐정보고서 기록시 외장 하드에 작업을 해야 하며 조사보고서 제출 후 모든자료는 팩기시켜야 한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외장하드USB를 용광로에 녹혀야한다 할정도로 의뢰가 끝나면 왼전 패기해야 한다고 했다.


●두번째, 탐정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탐정은 해결사나 변호사가 아니다, 또한 돈 밭아주는 역할도 하면 안된다. 이모든것이 신용조사업법,  변호사업법등등 개별법에 위배된다.


탐정은 공식된 조사기법으료 법을 준수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사실 여부만 조사해야 한다. 사실조사시 사생활침해나 주거지에 침입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디지탈이 아닌 아날로그(사진,  비디오)방법으로 기록하며 어떻한 조직이나 금품에 흔들려서도 안되며 사건을 조작변조 등등 오염시켜서도 아니되며,  탐정실무 프로세스에 맞추어 업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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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탐정은 법이 만련되면 책임보험에 가입해하며 호주처럼 보증인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호주는 자격증 발급 시 한국인 3명을 보증인으로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출한다,  만야 탐정이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인 3명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다


●네번째, 현재 OECD가입국중 탐정법이나 제도가 한국만 가장 뒤처진 현실이다, 있어야할 탐정법이 없다 보니 민간자격증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서 주무관청 경찰청에서 심의해주어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탐정관련 자격증이 3년 사이에  50개를 넘었다고 한다. 검정되지 않고 또한 관리 감독할 기준이 없다보니 수 없는 탐정 관련 발급 단체에서 과대광고로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있으며,  이미 나간 자격증을 취소 할 수는 없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특단에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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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현재 있어야 할 법이 없다 보니 불법 탐정 자격증들이 시장을 흐리고 있다. 현재 한국탐정 자격  발급기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호주식으로 디플로마 제도가 필요하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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