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주지청, 특경범죄 사기사건 고소인 조사 없이 ‘불기소’ 온당한가

기사입력 2021.07.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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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국기자협회 임태성 기자] 우리 모두는 분명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쉽게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법적 송사나 검찰에 대해 아직도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한 탈을 쓰고 악마의 속삭임으로 접근하는 사기꾼을 만나면  피할 길이 없고 그것이 사기인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임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법의 판단에 호소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하지만 경찰의 수사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고소인 조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결과가 나온다면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비애감을 토로하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의 A마트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민모씨와 고소인 최모씨·류모씨·손모씨 ·이모씨의 관계에서 명백한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고소·고발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 


그런데 양평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여주지청에 올라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사건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부동산 명의신탁)이 담당검사실에서 고소·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독단적으로 불기소·보완수사로 처리되었는가 하면,  수원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항고 사건들에 대해 증거를 무시하고 다시 무혐의처분이 내려지는 등 피해자 일방에 불리한 결정이 계속돼 지역사회와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00마트 부지의 소유자인 민모씨·정모씨 부부가 시행사 최모씨와 지주공동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류모씨·손모씨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모두 인근 부지를 계약하는 데 유용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들 부부가 양평군청 보상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도로를 명의신탁하고 70억 원 상당의 부채를 은폐하는 등 처음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사기 및 배임(여주지청2019형제16804), 특정경제범죄사기(여주지청2019형제162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여주지청2021형제 2690)으로 고소·고발했는데 여주지청은 관련 사건들을 모두 분리해서 서로 상충되는 이유로 불기소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고소인들의 입증자료를 무시하고 피의자 측 증언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 민모씨는 이른바 여주·양평지역의 호족으로 20년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으나 여주지청과 여주지원에서 모두 벌금·집행유예만으로 무마되었다. 2019년 12월에도 피해자들은 피의자 민모씨에 대해 여주지청에 동시에 직고소하면서 관련 사건이니 병합 수사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그러나 양평경찰서에서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들을 여주지청에서는 상충된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고 심지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사건을 고소인 조사조차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인들이 항고하여 수원고검에서 모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여주지청은 이번에도 사건들을 나누어 무혐의처분·약식명령을 한 후 같은 고소인에 대한 사건 중 하나를 고소인 조사 전날 양평경찰서로 보완수사명령을 내렸다. 


여주지청의 이러한 처사가 계속되는 동안 피의자 민모씨는 강제경매가 계류 중인 00마트를 주식회사 엠코(대표이사 피의자 아들)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한 후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계약한 인근 부지까지 모두 합쳐 또 다른 시행사에 수백억원에 매각하는 등 사기행각을 계속하고 있다.


사기란 사람을 속여서(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판례에 따르면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의 건은 누가 봐도 사기사건이 명백하고 구성요건이 명확함에도 검찰의 판단이 ‘불기소, 약식기소’로 처리되어 공소제기도 해보지 못하고 흐지부지 종결된다면 고소인의 억울함과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고 사기사건의 단죄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주지청은 법치주의에 입각해 조속히 재수사를 통해 바른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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