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예술, 체육, 직업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제공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 부재
- 홍정민 의원“일반학생처럼 특수교육대상자도 소질과 적성 계발 기회 충분히 누려야”
기사입력 2021.07.2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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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 체육 등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미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일반 학생들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동등하게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김병욱, 김정호, 김주영, 맹성규, 민형배, 용혜인, 이원택, 정청래,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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