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서현동 110번지 집행정지 유지는 정의로운 판단”

- 법원 “서현동 110번지, 집행정지 처분 정당하다”
- 정부, 집행정지 결정이후에도 개발작업 진행 확인돼 사법 불법 논란
기사입력 202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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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상임위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2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1심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에 대해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원고(주민)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려 사실상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토지 24만 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현동 주민들은 대규모 단지로 인해 심각한 환경·교육·교통 문제 야기를 우려하며 같은해 7월 지구지정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  2021년 2월 지구지정 취소 및 집행정지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해 대형로펌을 선임해 항소를 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날 열린 집행정지 취소의 건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열릴 2심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표명했다.

 

특히 법원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집행정지로 인한 공공복리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지구지정에 대한 피해를 고려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정부가 1심판결에서 패소한 후 꺼내든 것은 성찰이 아닌 대형 로펌을 통한 항고였다”며 “특히 정부가 집행정지 이후에도 용지대금 집행, 학교 복합화 협의를 진행하는 등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을 사실상 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말 못하는 멸종위기종 보호와 고통받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상식과 공정의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고생하신 서현 110번지 원고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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