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정부의 ‘방역 계급’에 중소상공인만 죽어난다

-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은 영업 정지 내리는데, 본회의는 그대로 열려”
- “대통령이나 정부가 주최한 행사는 방역 조치에서 항상 예외”- “그때 그때 다른 방역 조치, 장치적 잣대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조치에 정부 해명 요구”
기사입력 2021.09.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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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때마다 다른 방역 조치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때마다 다른 방역 조치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함께 있던 동료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 일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모르는 ‘방역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며 형평성 없는 방역 기준을 꼬집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자영업자 운영하는 가게에서 확진자가 다녀가기만 해도 해당 영업장은 곧장 영업을 중단시키고 출입금지, 이를 어길시 과태료마저 부과하고 있다”며 유독 국민과 중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는 비정상적인 방역 수칙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7 보궐 선거와 대통령이나 정부가 주최한 행사는 방역 조치에서 항상 예외임에도 정부가 자영업자의 차량 1인 시위에 대해서는 경력이 대거 투입되고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정부의 방역 이중잣대를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승재 의원은 때마다 달라지는 방역 기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명확한 방역 기준과 함께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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