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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파주시의회 목진혁, 박수연, 조인연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관련 시장의 책무,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및 기능,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주의사항․비밀유지,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고 언급하면서 “행복마을관리소가 확대되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각종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편의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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