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민간위탁시설' 수탁기관 지도·감독해야"

기사입력 2021.09.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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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펼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고양시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성과평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고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사용에 대한 규정과 지침위반’, ‘일부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정황’ 등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한 특별점검의 내용과 결과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18개 소관부서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 제도 개선을 위해 고양시정연구원에 「민간위탁 관리운영방안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1년 6월 고양시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정상적인 지도점검이 불가한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어린이집 회계서류를 제출 받아 비대면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재산조성비와 관련한 지출실태가 가장 심각 하다고 지적된 어린이집 10개소는 재산조성비 지출 서류를 검토하여 지출 증빙서류 누락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8월 3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10개소 원장으로부터 소명서를 받아 최종 행정 지도 및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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