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 능곡 주택재개발사업을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고양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기사입력 2021.09.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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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펼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은 능곡 2구역, 5구역 사업구간과 제척된 일부 지역 간의 계획도로가 현행 도로보다 감폭될 예정으로 해당 구간인 능곡로45번길 6~37 도로의 폭은 7~8m인데 6m 폭의 차도와 2m 폭의 보도 설치 계획이 추진된다면 향후 제척된 지역의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가 현행도로를 무시하고 6m를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평가이며 재조정 평가하여 도로 8m 확보와 보도 2m를 확보하여 주길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능곡 6구역 주민과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노후 되고 슬럼화 된 능곡지역을 최고의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과 능곡 3구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구역지정이 재고시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능곡2구역 소로3-59호선은 2015년 능곡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도시계획도로로 신설 결정되고, 이후 교통영향평가 수정 의결 등을 거처 2020년 1월 최종 교통영향평가 처리된 사항으로, 현재 능곡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처리된 상황으로 6m도로를 8m로 확장할 경우 사업시행계획 전반에 걸친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손실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며, 합리적 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능곡6구역은 능곡6구역 조합 측과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능곡3구역은 토지등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도시정비법 및 관련 조례의 의거 적합하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한 사항으로 현재 고양시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여부에 대하여 법무부 송무지휘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 답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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