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 확정

- 미국의 제재 강화 등으로 인한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기사입력 2013.06.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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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금)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 미국의 對이란 제재 동향 > 

최근 미국은 2013 국방수권법(‘13.1.2 제정, ’13.7.1 발효) 및 행정명령(‘13.6.3 제정, ’13.7.1 발효)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 

‘13.7.1일부터 △이란의 에너지·조선·해운·항만분야 관련 거래 △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반제품 금속 거래 △이란의 자동차 생산, 조립과 관련된 거래 등으로 제재대상 범위가 확대 

< 제재에 따른 영향 > 

철강, 자동자부품 등 제재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對이란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제재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이란으로의 해운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對이란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 

* 한진해운은 6.7일, 현대상선은 6.14일부터 해운서비스 중단 

이와 같은 제재의 영향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대체시장 발굴 능력 등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13.4월 기준 對이란 수출 중소기업 수는 1,168개(’12년 2286개), 금년 4월까지의 수출액은 약 7.7억불(전년동기대비 10.7% 감소) 

< 對이란 수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이에 정부는 對이란 제재 확대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첫째,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산은·기은, 정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 

둘째, 대체시장 설명회 개최(7월, 서울), 對이란 수출 애로기업에 현지 전시회 참여기회 부여, 현지 수출애로기업 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선 전환 지원 및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통해 제재 동향과 제재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화된 제재사항은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에 즉시 반영하여 기업에 안내 

* 대책반 구성 : 기재부 1차관(반장),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및 관련 부처 차관
[박성철 기자 maitre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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