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5년간 총 506억 잘못 지급…83,590건에 달해”

- 징수 못한 연금 총 52억 8,600만원
- 소멸시효 완성으로 5억 8000만원은 징수 불가
- 더욱 철저한 공적자료 입수와 현장 확인 조사 필요
기사입력 2021.09.2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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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금액이 506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급 건수는 83,590건에 달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 7,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 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등에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을 살펴보면, ▲2017년 110억 7,800만원 ▲2018년 92억 3,300만원 ▲2019년 117억 2,300만원 ▲2020년 113억 1,600만원 ▲2021년 6월 73억 2,500만원이었다. 과오급 지급 건수는 ▲2017년 25,279건 ▲2018년 18,818건 ▲2019년 14,796건 ▲2020년 16,389건 ▲2021년 6월 8,308건으로 2019년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중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06억 7,500만원 중 453억 8,8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52억 8,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되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5억 8,000만원으로 2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최대 과오급금은 1억 1,400만원이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중 9,900만원은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비슷한 규모로 과오급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금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료 입수에 더욱 힘쓰고, 현장 확인 조사도 꼼꼼하게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연금 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오급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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