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성범죄 10년간 56% 폭증...‘집행유예’ 증가

- 성범죄 10년간 1만2천 건 증가
- 집행유예 46.3%에서 59.1%로 증가, 실형받아도 1년 이상 형량 줄어
기사입력 2021.09.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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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배(성북구갑).jpg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성북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근 10년 성범죄 발생건수가 55.6% 폭증하며 국민 불안감이 커졌지만, 오히려 실형은 줄고 집행유예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양형기준이 5차례나 수정을 거치며 강화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성북갑)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0,584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가 2019년에는 32,029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전체범죄가 10.2% 감소하는 동안 강제추행은 116%,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411% 급등한 것이 원인이다.
 
반면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성범죄사건 중 실형(사형, 무기징역 포함)은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줄고, 집행유예는 46.3%에서 59.1%로 늘어났다. 특히, 강간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었고, 13세 미만 성범죄사건도 43.2%에서 51.1%로 증가했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양형기준 수정으로 형량의 상한은 올랐지만, 실제 판결의 형량은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 적용 전체사건의 평균형량을 비교해보니 2015년 평균 61개월이던 형량이 2019년에는 45.2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국민적 분노가 거센 13세 미만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만 다소 판결형량이 상향되었다.
 
김 의원은 “성범죄, 특히 아동이 대상인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법감정인데 법원은 여전히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하고 있다”며 “양형기준을 아무리 높여도 판사들의 관행적인 양형으로 집행유예와 형량 감경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들은 재판 이후에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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