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장혜영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안 15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
장애를 사회적 정의로 재규정하고 실질적인 장애인등록제 폐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를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법
장혜영 의원 “장애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필요,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기사입력 2021.09.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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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9월 27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저는 열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브리핑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틀을 결정짓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이 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당사자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복지의 대상이자 수혜자로 규정함으로써 자립이 아닌 보호와 재활 일변도의 패러다임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받아왔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오늘 제가 발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기존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체계를 바꾸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장애당사자의 주체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이 장애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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