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단속 적발 배달 음식점 코로나19 이후 10배 증가, 임호선 의원”

- 지역별 위반 현황 경기도 70배, 서울 10배 증가
-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 강경 조치 33배 증가
기사입력 2021.10.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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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배달음식점의 위생 단속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식품의약안전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위생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배달음식점은 3,905개소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28건과 비교하여 11.9배 증가하였다고 했다.

 

올해 7월 기준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적발 현황은 2,390건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021년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연 4회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위생단속 적발 배달음식점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0년 단속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1,046건으로 2019년 15건에서 무려 70.7배 증가하였다. 서울은 920건 단속되었으며 같은 기간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냉장·냉동 보관기준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이 가장 많았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2019년 10건에서 2020년 855건으로 85.5배 증가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같은기간 28건에서 857건으로 30.6배 증가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은 30건에서 675건으로 22.5배 증가했다

 

처별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이 가장 많았다. 과태료 부과는 2019년 205건에서 2020년 1541건으로 7.5배 증가하였고, 시정명령은 63건에서 1024건으로 16.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등의 강력조치도 크게 증가했다.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배달음식점은 2019년 12건에서 631건으로 52.5배 증가했으며, 영업소 폐쇄 조치를 받은 곳도 18건에서 337건으로 18.7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에 영업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한 곳뿐이었지만, 2020년에는 60건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최근 고양 분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분당·파주의 분식점, 부산의 밀면집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영업장에서의 무책임한 위생관리가 국민 건강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1인가구의 확산, 비대면 활동 증가 등의 이유가 맞물려 배달음식업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경기지역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여, 배달음식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다수의 양심 있는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배달음식업 종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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