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남의 신분증으로 개통한 선불폰, 범죄 악용 중!”

- 비대면 개통 허점 악용,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도 개통 가능
- 보이스피싱 사용, 선불폰이 후불폰의 7배
- 전혜숙 “비대면 개통 제한, 현장 개통하도록 강화필요”
기사입력 2021.10.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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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0월 8일(금) 비대면으로 개통이 가능한 선불폰은 본인인증 절차가 허술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개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통된 선불폰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에서 차단 요청을 받은 이동전화 회선 중 선불폰이 전체의 87%(12,91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연도별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돼 차단 요청을 받은 이동전화 회선 수는 ▲2019년 2,967건(97.5%) ▲2020년 5,658건(89.9%)이며, 올해는 9월까지 4,294건(79.2%)이 차단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5월 말 기준 선불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동전화 회선 수는 246만 건으로, 선・후불 요금제를 포함한 전체 이동전화 회선 7,052만 건의 약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 차단 요청을 받은 선불폰은 후불폰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6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관계부처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분야 주요 10개 대책을 발표하며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불・알뜰폰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전혜숙 의원은 선불폰을 개통할 때‘비대면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실은 앞서 실험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신분증을 바꾸어 개통을 신청했음에도 본인임을 확인하는 아무런 절차가 없어 어려움없이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개통된 선불폰으로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국제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실험을 통해 국내에서 국제 문자 발송이 가능한 것을 증명했고 표명했다.

 

전 의원은 “확실한 본인인증 절차 없이 개통할 수 있는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선불폰 개통 조건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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