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들뜨고 찢어지는 신형 반사식필름 번호판"

- 김은혜 의원 “도로표지판은 10년 보증, 자동차번호판은 보증기간 없어”
- 확인된 고성능 번호판, 현재 고시로는 불법
기사입력 2021.10.0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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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야심에 차게 도입했던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품질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10월 8일(금)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필름지가 들뜨고 찢어진 번호판을 다수 제시하며 품질 이상 현상을 고발하고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야간 시인성 확보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도입했으며 현재까지(2021년 6월) 약 98만 개의 번호판이 도입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 번호판 등록 시 약 90%의 운전자가 신형번호판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들뜸 현상으로 인해 필름지가 찢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9월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지자체에 번호판 제작업체에 대한 정기 품질검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보고되는 품질 이상은 주행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작업체를 점검한 국토부의 조치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번호판과 유사한 재귀식반사필름지를 사용하는 도로표지판의 경우 현행법상 제작업체가 10년간의 품질을 보증해야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이 같은 규정이 없기에 불량 번호판에 대해 규제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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