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외부 겸직 수당 챙긴 국방대 교수들…국회엔 거짓보고, 조명희 의원”

기사입력 2021.10.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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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방부 장관 등의 사전 겸직 허가 없이 외부 강의나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최대 연 수천만원 수당을 받아왔던 국방대 교수 수십 명이 9일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국방대는 이들에 대한 겸직 허가를 사전에 완료했다고 국회에 거짓 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0월 10일(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와 국방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대는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교수 160여명(연인원)이 건국대· 건양대·상명대·숙명여대·순천향대 등 외부 대학과 현대로템 등 방산업체,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사관학교 등의 강사나 책임연구원 등을 겸직하거나 용역을 발주받아 연 최대 수천만원 수당을 받는 것을 ‘허가 완료’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국방대의 이런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는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국방부와 국방대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대는 지난 8월 ‘산학협력단 외부용역 계약 교수 겸직 승인 관련 검토 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 학사관리과장·교수부장·부총장을 거쳐 총장 결재를 받았다. 국방대는 해당 문건에서 “2017년 이후 산학협력단 외부 용역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겸직 승인 및 명령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대 4년 동안 겸직 허가 없이 외부에서 용역 수당을 받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대는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31명의 명단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연구재단·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월 수십~수백 만 원 수당을 받고 있었다. 국정감사 이전 시점인 지난달부터 이미 ‘사전 겸직 허가’가 미흡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답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국방대 교수 65명 중 절반인 32명은 현역 군인 신분이다. 이들이 외부 겸직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 등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국방대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조명희 의원 지적이다. 특히 1억500만~1억2000만원 연봉을 받는 대령·중령급 교수들이 겸직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외부 겸직을 하면서 수당을 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은 “국방부와 국방대가 겸직신고 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원실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의원실에서 수차례 근거를 재요구하자, 결국 규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정보 보안을 핑계로 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거나 은폐하는 기관들의 행태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국방대 교수들은 국방·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정책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 세금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이런 국방대 교수들이 사전 승인도 없이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한울타리에서 ‘나눠먹기 겸직’을 하며 막대한 수당을 챙기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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