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전 의장, 초호화 변호인단 재판 지연 우려?

기사입력 2021.10.14 18:5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원 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

KakaoTalk_20211014_170606445_06.jpg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정훈 전 의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후 재판 지연을 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단체는 이날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초호화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의 재판부 및 담당 수사 검사만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나?”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우려한 것.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8일 1,600억원 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8월 5일 자 주간조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정훈 전 의장은 전직 검사장, 치안정감급 변호인 등 8곳의 로펌에서 34명의 호화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면서 “그런데 돌연 이정훈 전 의장은 1차 공판준비기일이 다가오면서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존에 선임한 변호인들을 다수 사임시키고, 한승 변호사 등 법원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을 대거 신규 선임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아니나 다를까 신규 선임된 한승 변호사 등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수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재판 지연을 시도하였다”면서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존에 선임한 변호인들이 신규 선임된 한승 변호사 등과 공동으로 변호를 하게 되면, 신규 선임된 변호인들이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재판 지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변호인단을 다수 사임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이정훈 전 의장은, 재벌가 주요 재판을 처리한 전 전주지방법원장 출신의 한승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장철익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 출신의 김봉선 변호사 등 유명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재판지연전략’은 빗썸 매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훈 전 의장의 변호인단이 재판 지연 전략에 매달리는 이유는 법원, 검찰의 인사이동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내년 2월 법원 및 검찰의 인사철에, 위 사건의 재판장 및 담당 수사 검사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정훈 전 의장 측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여 법원, 검찰 인사이동 전에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하고, 담당 재판장 및 담당 수사 검사가 인사 이동되면, 후임 재판장 및 담당 검사가 사건 파악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면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사건이 유야무야 되도록 한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이같이 분석한 후 “법원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을 대거 신규 선임하고 재판 지연 전략 같은 꼼수를 부려 법망을 피해가려는 이정훈 전 의장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을 통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