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계획·시행·관리·감독 등 서울대 자체 직원 단독으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워, 시험지 양식부터 교육부 공문 양식
기사입력 2021.10.1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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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오늘 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측의 더딘 행정절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박찬대 의원은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가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학교는 자체인권센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으며,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 요구 ▲업무 이외의 불필요한 시험을 시행한 행위 총 2개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갑)은 인권침해로 결정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로부터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업무 필기 시험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문제가 되는 『제2회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미화팀 주요 업무 회의』 PT 자료에 따르면 갑질 행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A팀장 이외에도 사건 당시 서울대학교 행정실장으로 알려진 최00 씨가 업무 회의 개회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PT는 갑질 시험이 진행될 때 이용된 것으로“점수는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명시하며 청소근로자에게 허위사실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제공한 문제의 PT이다. 서울대학교 총장은 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청소근로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실장이 문제의 사건에서 개회사를 진행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 측에서 청소 노동자들에게 시험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겠다며 허위사실로 위협했다”며 “청소근로자들은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반영한다는 시험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의 계획부터 시행, 그리고 관리 감독까지 이 모든 것을 서울대학교 자체 직원 1명이 가능한 일인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 PT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만큼 보다 철저히 조사해 제발 방지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독 책임자로 알려진 담당 팀장 A 씨는 9월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10월로 미뤄진 상태이며 9월 1일부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팀장으로 전보되었다. 또한, 4급 행정실장은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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