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가 국회發 가짜뉴스의 산실"

- ‘탈원전 손실 30년간 1천조’, ‘한국 집단면역 2.6년 걸려’ 등 국회발 가짜뉴스 판쳐
- 외부전문가 자문율 1.1%에 불과, 검증 절차 유명무실 … ‘비공개 원칙’에 검증 없이 ‘선택적 유통’에 이용돼
기사입력 2021.10.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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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27일 오후 국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조사·분석보고서를 양산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는 행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정책, 입법정보를 개발하는 조직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두어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제도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오용되고 있다고 김성환 의원은 지적한다. 김 의원은 “올 한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들이 ‘국회 공식 분석’ 또는 ‘국회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뿌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대표적인 국회발 가짜뉴스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비 손실 30년간 1,000조’, ‘국회 “韓 집단면역 2.6년 걸려”… 美 3달, 日 4.6년 예상’과 같은 기사들이다. 김성환 의원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조악한 분석보고서가 ‘국회 분석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의원은 위 보고서들을 논박하며 분석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령 ‘탈원전 계산서’라고 보도된 입법조사처의 분석보고는 애초에 원전-탈원전만 비교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어서 탈원전정책 비용을 추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석탄·LNG발전 등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2050년까지 상수로 고정해 둔 채로 계산된 엉터리 분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최근 10년간 태양광발전단가는 9분의 1로, 육상풍력발전단가는 3.3분의1로 하락한 사이 원전은 단가가 26% 상승해 왔다는 팩트는 누락됐고,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저렴해지는 ‘그리드 패리티’의 시점에 도달한다는 국제기구들의 분석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위 보고서는 장래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 또한 적용하지 않은, 기초도 안 된 보고서”라며, “기본 전제 설정부터 왜곡을 목적으로 의뢰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75% 완료시점을 분석한 보고서 또한 허술함이 지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11월까지 집단 면역”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입법조사처는 5월 “현재 속도대로면 국민 75% 접종완료까지는 2.6년이 소요될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의 분석과는 달리 정부는 이미 지난 23일 70% 접종완료율을 돌파하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시점에 돌입했다. 김성환 의원은 “백신 접종속도는 정부의 백신 도입계획, 백신제조사의 공급능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한 분석 없이 특정 시점의 접종속도에만 기초하여 산술적으로 접종완료시점을 추산하는 것은 한심할 정도로 수준낮은 분석”이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가 양산되는 원인으로 김성환 의원은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인력 부족과 검증시스템 부실을 꼽았다. 김성환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많게는 연간 8,000건 이상의 조사분석 의뢰에 회답하여야 하지만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입법조사관은 82명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질 낮은 보고서가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사보고서는 학계 페이퍼와는 달리 동료 검토(Peer Review)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형식상으로는 외부전문가 자문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자문의뢰 횟수는 최근 5년간 356건으로 전체 조사의뢰 건수의 1.1%에 불과하여 객관성 검토절차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김성환 의원은 “현행 국회규정상 조사·의뢰 회답은 요청한 의원 또는 위원회에게만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 철저히 비공개로 감춰져 있어, 의뢰한 의원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고서 내용을 왜곡하더라도 그 내용을 검증하고 밝히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처, 신재생 발전비용 급증…”제하의 기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원전 5배’라고 분석했다고 보도되었다가 “2020년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추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의 기능 보조라는 국회 입법조사기관의 존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엉터리 보고서가 양산되어서는 곤란하다”며 현행 조사분석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주문했다. 또한 “조사분석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 조사기관 명의의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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