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1.10.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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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군청사-전경(2021년-7월-15일)3.jpg가평 청사

 

[선데이뉴스신문 = 정태일 기자] 가평군은 10월 27일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80%”로 산정된다.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상한액은 분기별 1억원이며, 하한액은 분기별 1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평군은 가평읍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한“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및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손실보상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일 기자 cops57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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