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통해 중증응급질환 안전망 구축한다, 김성주 의원"

- 김성주 의원, 10월 27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성주 의원,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 완화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 다하겠다”
기사입력 2021.10.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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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27일 대표발의했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하여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정한 전문진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함에도, 접근성을 갖춘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건강 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동맥 박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현재 R&D 중장기계획 수립, 코호트연구, 이행연구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범주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산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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