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돼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경찰서에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7월 중 세부 시행내용을 고시해 8월 1일부터는 국민들로부터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받을 계획이며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