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초청 '양자 토론' 위법 결정..."4자 TV토론 제안"

국민의당 전국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규탄 시작한지 3일지난 오늘
기사입력 2022.01.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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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전종덕 기자] 국민의당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규탄 시작한지 3일 지난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6일 양자 토론은 위법하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방송사들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다. 


선대위원장 규탄대회.jpg(사진=1월23일, 양당 정치 담합 불공정 TV토론 큐탄대회/ 전국 선대위원장들 국회 본청 앞)

 

이에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법원에 감사드리며 법원판결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저를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것은 기득권 양당의 담합"이라며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담합 요소들을 찾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번 판결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을 막은 정치적 승리 이전에 다시는 불공정 담합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akaoTalk_20220126_182202764.png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안철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오늘 법원판결로 양자 담합 토론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 한다.

 

둘째,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가리는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자신의 비전과 구상을 서로 토론하며 국민들께 판단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대표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기준에 의거한 안철수의 다자토론 제안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다시한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양자 담합 토론 저지를 위해 힘써 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전종덕 기자 logos52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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