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직원 대상 '공직 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2.0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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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27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선거법 교육 모습.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27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안수현 선거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시기별 기부행위 등 제한 사항 등을 교육했다.

 

 특히 지방의회 공무원의 의정활동 지원관련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등의 사례위주와 판례중심의 교육으로 이해도를 높혔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문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시의회 직원은 “평소 업무 추진과정에서 선거법 관련 고민하던 애매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이었다”며 “향후에도 의문사항등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등을 통해 해결하여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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