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협약위반·일방통행·직무태만으로 EPR(태양광 모듈 재활용 제도) MOU 사실상 휴지조각 돼

환경부, 1년간 압박해 19년 협회와 EPR 업무협약 체결,‘환경과 산업 살리는 제도설계 ’‘태양광산업협회 중심 추진 약속’헌신짝처럼 내팽개쳐 -재활용법 정신 입각해 협회가 한화, 현대 등 모듈기업과 태양광공제조합 설립해 추진하려해도 2년 동안 허가 내주지 않고, 환경부 산하 조직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해 -태양광協, MOU 협약서 7조 ①항 1호 의거 협약 해지 서면 통보 예정
기사입력 2022.05.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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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협회 로고.JPG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20198월 환경부·산업부·태양광산업협회 간 체결된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협약서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업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도 없고,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제도설계에 대한 의지도 없고, 자기 식구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는 환경부의 협약위반, 일방통행이 도를 넘었다. 환경을 위한 바람직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협약정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지 오래다. 오직 환경부식 일방통행식 주장과 자기 식구 챙기기 논리만 작동하고 있다.


사실, 환경부의 EPR(태양광 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추진 시작부터가 일방통행이었다.

2018104일 환경부는 협회, 업계 등과 사전에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태양광재활용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했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재활용 단위비율은 kg1,696, 회수 단위비율은 kg433원 등 kg2129원을 제시했다. 이는 2018년 당시 W500원 하는 국내산 태양광패널 원가의 23.65%를 차지하는 W118.27원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시 태양광 모듈업계가 중국과 피마르는 원가경쟁을 펼치고 있었고, 수익이 W1~5원도 되지 않을 때였다. 태양광업계의 파산선고를 내리는 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환경부는 사전에 전화 한번 문자 한 통도 없었던 것이다.

 

 

그후 환경부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압박과 호소를 통해 EPR 제도도입을 요청해왔었다. 이에 협회와 업계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제도설계를 전제로 대승적인 입장에서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향후 EPR은 협회와 소통·협력, 산업계 부담 최소화, 협회 중심 용역사업과 실증사업 및 재활용사업 추진, 국내 태양광산업 생태계 강화 기여 방향 추진 등을 환경부는 MOU와 간담회 등을 통해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 뒤 환경부의 약속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 얼마 간은 협회체를 통해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졌지만, 산업계 부담 최소화, 협회 중심 용역사업과 실증사업 및 재활용사업 추진, 국내 태양광산업 생태계 강화 기여 방향 추진 등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원순환과 절약,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재사용에 대한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고, 두 날개로 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충분히 재사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재활용 쪽으로 흡수하려는 생각마저 비치고 있다. 국산 모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탄소발자국 측면에서, 국익 측면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머리를 맞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안임에도 배척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더욱 업계의 공분을 자아내는 일방통행은 계속되었다.

지난 23일 환경부 또다시 업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태양광 재활용 의무 미이행 부과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 이행 방법도 없고, 부과금 단위비용 산정기준도 부재한 탁상머리 행정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었다. 누적되었던 업계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협회는 인내심을 갖고 몇 달간 환경부 장관정책보과관, 담당 과장과 사무관을 만나 문제제기하고, EPR 제도준비와 바람직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설립 허가를 간곡하게 계속 요청했었다.

 

 

53일 협회와 회장사 에스에너지, 한화, 한솔 등 대표적 임원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환경부를 방문해 업계의 뜻을 전했다. 돌아온 답은 일말의 희망이나 기대를 접게 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얼토당토 않는 조건을 조건(수십억을 투자해야 하는 모든 시스템을 미리 다 갖춰놓고, 탄탄한 재정을 확보한 단체여야 한다는 등등)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고 특히 환경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업계에서 수십억을 들여 미리 시스템을 구축하란 말인가. 만약 2년 전부터 협회가 공제조합설립 신청서를 4번이나 제출했을 때 환경부가 받아주기라도 했다면 협회와 업계가 준비라도 했을 것이다. 이제와서 시스템과 재정을 다 갖춘 기관에 재활용사업권을 주겠다는 건, 이미 환경부 지원으로 시스템을 갖춘 산하기관에 주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 다름없다.

 

 

태양광 폐모듈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운영 주체, 분담금 등 무엇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그 어떤 소통과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입법예고로 업계를 압박하고, 노골적으로 자기식구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다. 태양광협회와 모듈업계가 자발적으로, 제대로 재활용·재사용 사업을 하겠다며 2년간 4번이나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신청서를 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반려하고 있다.

 

 

협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에 바탕한 협의와 소통, 협력 없는 환경부의 일방추진으로 EPR MOU 협약의 효력은 상실된 지 오래다. ‘환경과 산업을 살리 제도설계태양광산업협회 중심 추진 및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협약정신 또한 철저히 무시된 지 오래다.

협회와 업계는 재생에너지 업계로서 환경에도 기여하고, 미력하나마 정부정책에도 힘을 싣고자 중국과의 피말리는 원가경쟁 속에 엄청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협약에 나섰었다. 하지만 3년 동안 우리가 목도한 건 환경부의 협약위반, 일방통행이었고, 우리 업계에게 돌아온 건 환경부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 그리고 분노 밖에 없다.

 

 

이에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MOU 협약서 71호 의거 협약 해지를 서면 통보할 예정이며, EPR 관련 모든 사항은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선언한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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