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協, 환경부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바람직한 EPR제도(태양광 모듈 재활용 제도) 설계해야

-환경부, EPR의 본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 중심적 역할 수행’ 훼손으로 EPR 제도 파행 맞아
-EPR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모듈 생산자 중심의 공제조합 설립 필요
-바람직한 EPR 설계 위해, 이제는 산업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기사입력 2022.05.20 08:2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태양광협회 로고.JPG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태양광 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시행되는 23년까지반년밖에 남지 않았다그러나 환경부는 협약위반일방통행업계무시로 시행을 앞둔 EPR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렸고더 나아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EPR의 본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태양광 모듈은 특성상 수명인 20년이 지나도, 발전효율이 감소할 뿐 재사용의 과정을 통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폐모듈을 선별하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병행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적합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실적 달성에 급급하여, 재사용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며 EPR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EPR이 재사용과 재활용을 병행하기 위해서,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2년간 4차례 이상 공제조합 설립 허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2년간 규정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하였으며, 시행을 반년 앞둔 시점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며, 태양광 모듈 생산자들을 EPR에서 배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행을 앞둔 EPR의 본질을 훼손하고, 원점으로 되돌렸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자신들만의 일방통행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부는 협회와 협의되지 않은 간담회를 마치 협회가 참석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모듈 생산기업들이 간담회에 참석토록 하는 등 협회와 업계를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옳지 않은 방법마저 동원하여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EPR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면, 이제는 산업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EPR의 본래의 취지인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산업과 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EPR환경산업이 상생하는 제도가 되어야만 한다. 생산자인 산업없이 올바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은 존재할 수 없다. 환경부는 환경부의 목표인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 역행하는 것을 멈추고, EPR이 생산자 중심의 바람직한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이제는 산업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