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고양시 도시재생 규제완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은 매각·양도 처분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 홍정민 의원,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일산의 미래를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 할 것”
기사입력 2022.05.2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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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는 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에 따르면 26일(목)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택정비 활성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홍정민 의원이 작년 6월 16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법에서 권장하고 있으나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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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제1지역주택조합 역시 일산동 일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해당 사업 지역의 일부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의 매각과 양도가 불가능했다. 이는 조합원들이 진행하던 주택재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큰 걸림돌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과 고양시청은 해당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회의와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그간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 여러 지역 발전 정책을 고양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도시재생법 또한 이렇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새로운 일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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