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차별금지법...다수가 반대하는 국민 기만"

기사입력 2022.05.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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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하 여성연합)은 27일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연합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사위 1소위를 열고 국민의힘과 협의도 업이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측만 참석하는 반쪽 공청회를 지난 25일 강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집권 3년간 좌클릭을 일삼아 온 일상이기에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민주당의 비민주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보수 여성단체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토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부당한 법인지에 대해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이유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처럼 보이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법의 이름만 보면 누가 이 법을 반대하겠는가라면서 지난 15년 동안 발의 되었던 모든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반대에도 무릅쓰고 빠지지 않는 요소를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섬식 지향, 성별 정체성을 정당화하려는 법이 아니고서야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평등이 빠짐없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이 영역조자 괴롭힘'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성을 띠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라면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70%가 반대하고 24%만이 찬성한다. 반면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는 사람들은 17%만 반대하고 27%가 찬성한다고 했다면서 차별금지법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국민기만법'”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연합 그 예로서 “성전환자들이 여성 운동경기에 참여하여 여성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우승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여성 운동선수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걸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예를 들었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사회적 질서에 순응하며 생활하는 보편적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의적인 성별 선택으로 여성의 영역을 멋대로 침범해도 여성들이 절대 반대할 수 없게 하는 '여성차별법'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듯이 차별금지법은 성전환 수술에 없이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가진 남성도 여성이라 주장하며 여성 목욕탕과 화장실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연합은 또 “이미 외국에서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자의 주장하는 남성들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힘없는 어린 여아들에 대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저항과 반대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일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 심상장 의원이 대선후보로서 한 발언과 관련하여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이 딸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아동인권유린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빼앗아가는 심각한 여성차별법이며, 아동인권유린법이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땀과 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 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한다면서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연취현 변호사는 “인권위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표현의 자유 제한받고 있을 수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더더욱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제안은 당연히 인권위의 인권에 의해서 제한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가 어떤 표현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싫으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인권이 침해된다면 그 표현을 하지마라 라고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 헌법의 기본권이 절차적으로 제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게 됐다”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인권위가 이미 편향되어 있는데 계속 권한을 가지면 가질수록 개인의 기본권을 인권위의 판단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 변호사는 또 인권위에 대해 “차별금지법 굉장히 포괄적으로 국가의 인권에 관한 최상의 판단기관으로서 더욱 강하게 공고하게 자리매김 한다는 것이 좀 더 문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위의 강제성과 같은 논리에 대하여 “인권위는 권고하기 때문에 이게 강제성이 아니다 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일종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면서 “만약 과태료를 안내면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떤 법률이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간접적이지만 강제성이 있고 그것을 다투려면 국가 기관을 상대로 낮춰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인권위가 강제성이 없다는 표현은 사실적 잘못된 것이며 개인들이 느끼는 강제성은 오히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헌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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