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나면 대피먼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기사입력 2022.05.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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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완주

 

[선데이뉴스신문=기고/광양소방서 김완주 과장]  따스한 햇살아래 초목이 싹트고 만물이 활기를 찾는 ‘생명의 계절’이 설레는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이와 함께 찾아온 고온 ·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과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부족으로 전국 여러 곳에서 심심치 않게 화재소식을 듣고 있다. 이처럼 봄철은 겨울철에 이어 ‘화재 주의의 계절’로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다가오고 있다.


소방청의 계절별 화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 봄(29%), 겨울(28%), 여름(22%), 가을(21%) 순으로 사계절 중 봄에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화재장소 중 28%가 가정(주택)으로 밝혀졌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주택에서 초기진화와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에 따라 소화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소화기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로 분류되어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국가화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0,005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90명, 부상 945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중 54%(103명)가 주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침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해 초기 대피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택 내 초기에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소방시설 중 하나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85 데시벨 이상 수준(산업보건기준 소음작업)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실내 취침 중에 화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불나면 대피먼저’라는 화재안전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필수품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개인의 주거공간인 가정을 마음의 평화와 안전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안식처로 만들 수 있도록 평소 주거 공간 내 소방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상빈 기자 sbhj11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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