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관련, 전용기 의원"

-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용기 의원“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해 단 한명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돼”
기사입력 2022.06.26 01:0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99.png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24일(금)「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 요청 건에 대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각 3건, 2021년 기각·보류 14건, 2022년 6월 기준 기각·보류 12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절차의 전부로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도의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관련자들의 명예와 피해 복구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이유마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