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만드는 세제 정책 필요

기사입력 2022.06.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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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주택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귀농‧귀촌 장려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청년 농어촌 정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귀농‧귀촌 장려법)」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기준 및 가액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으로 납세의무자가 농지법상 농업인이거나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등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주택과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다른 1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6억원의 기초공제 이외에 5억원 추가공제를 받지 못해, 귀농이나 ‘5도 2촌’을 하려해도 과세 부담으로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어촌지역에 대한 1세대 1주택 정책의 합리적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공약으로 농어촌주택, 고향집 등에 대한 종부세 중과사례를 구제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청년 농어촌 정착지원법)」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그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 취업과 거주를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주택은 투기 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법은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거주자의 정착을 가로막고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소위 ‘똘똘한 1채 집중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농촌의 빈집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최근 지방소멸의 가속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청년근로자의 취업과 거주를 위한 주택마련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그려나가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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