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이만희”

기사입력 2022.06.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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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 진행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가 오늘 6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희 주관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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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환영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찰권력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24년 부터는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된다. 13만명에 이르는 단일 조직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통재 수단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6월 27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과 경찰업무 조직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며,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가겟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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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경찰청법에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제청권자가 경찰청장이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실이 경찰청장과 비공식적으로 합의해서 인사를 해 왔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은 형해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좌장을 맡아주신 고려대 장영수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국민대 홍성걸 교수님, 토론에 나서주신 김태규 변호사님과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님을 비롯하여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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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설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경찰청 통제 기제의 필요성) 발표

 

또 한해1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14만명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중요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인정됐고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됐으며, 오는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또한 경찰로 연쇄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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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경찰청 통제 기제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안) 설치에 관한 논의에서 경찰개혁 자문위원회 권고안에서 비롯되었고, 행안부와 경찰청 간 소통 협력 위한 가칭 “경찰국(실)” 설치 비롯 다수 경찰개혁 방한 마련과 경찰 및 야당,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은 정부여당의 경찰장악 음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의 핵심부분은 ‘검수완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비롯, 수사권 집중화에 따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필요성 증가,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한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관리 통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 권한 수행, 향후 경찰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은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경찰개혁 자문위 권고 내용(안) 오약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 경찰 임무수행 역량 강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서는 행한부 장관에 의한 통제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가능성 높아진다는 주장. 일부에서는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 주장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기관 자체의 독립성이 아니라 수사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고 정치적 중립은 경찰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의무다고 전하면서 경찰청은 독립 외청이지만 다른 외청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상 상위부처의 소속되어 있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으며, 상위부처의 부령 제정 및 개정권에 의해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맺음말에서 작금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실) 신설 논의의 배경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수완박을 거쳐, 향후 대공수사권까지 모두 경찰에 속해 경찰권이 매우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식은 현행 법령 상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실) 신설 방안이 효과적 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검찰국이 잇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비롯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이유와 향후 행안부 장권의 경찰권 통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사후적으로 가능할 것이며, 사전적 통제는 입법부에 의한 경찰법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 상 불가능하거나 위협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경찰의 반대도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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