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 교수,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회”

기사입력 2022.06.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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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 발제 발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가 오늘 6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희 주관으로 개최됐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경찰청 통제 기제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안) 설치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경찰개혁 자문위원회 권고안에서 비롯되었다. 행안부와 경찰청 간 소통 협력 위한 가칭 "경찰국(실}" 설치 비롯 다수 경찰개혁 방안 마련, 경찰 및 야당,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정부여당의 경찰장악 음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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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발제의 핵심은 '검수완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비롯, 수사권 집중화에 따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필요성 증가,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한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관리 통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 권한 수행, 향후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개혁 자문위 권고 내용(안) 요악(1) 부분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에 대하여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 조직 신설(가칭 '경찰국(실)' 신설), 소속청장(경찰청장,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해수부 소관 해양경찰청장도 동일,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 제정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제정자문위원회 설치), 감찰, 징계제도 개선(부실, 과잉수사 감독, 경찰공무원, 부패 통제 및 청렴도 제고 등에 내부 감찰 및 징계제도 우선하되, 외부(감사원 등) 감사와 징계절차 개편, 특히 임기 2년 보장된 경찰청장의 경우, 자신이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가 개시되는 불합리 개선하는 등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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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개혁 자문위 권고 내용(안) 요악(2)에서는 경찰 임무수행 역량 강화는 경찰관련 인프라 확중(적정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제고, 유능한 수사관 확보,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출신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분야와 ㄷ비한 처우개선 방안 강구 및 수사 공정성 강화(현재 운영 중인 수사심사관은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상급기관으로 소속 변경,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마련)에 전했다. 향후 계획은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논의 계속하는 것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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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요 쟁점 1(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1)은 행안부 장관에 의한 통제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가능성 높아진다는 주장, 일부에서는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 주장에 대해서 밝혔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기관 자체의 독립성이 아니라 수사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의미, 정치적 중립은 경찰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의무다. 경찰청은 독립 외정이지만 다른 외정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상 상위부처의 소속되어있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으며, 상위부처의 부령 제정 및 개정권에 의해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홍 교수는 주요 쟁점 2(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2)는 수사과정에서의 독립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청법)제14조 6항에 의해 경찰청장도 개별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관도 당연히 개입 불가하다. 역대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 통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 이 때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왜 없었나라고 말했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의 폐지로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및 파견 경찰관에 의한 통제 때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1990년 폐지된 치안본부는 내무부 하부조직으로 인사.예산.조직 및 수사에 관한 지휘 감독권이 모두 내무부에 있었다. 반면 행안부 설치 권고된 조직은 정부조직법 상 지휘권,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상 인사제청권 및 국가경찰위원회 안건부의 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지원 조직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 2(정부조직법 상 소관사무 아님1)은 정부조직법 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사무에 '치안'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찰관련 지원조직의 설치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즉 헌법 제95조에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음. 다으과 같은 이유로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부동의 라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의 일반 사항을 규정, 행안부도 소속 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경찰법은 행안부 장관에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명시하고, 경찰공무원법은 행안부 장관에게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제정권, 경무관 이상의 감동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시 징계 경유권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주요 쟁점 2(정부조직법 상 소관사무 아님 2)은 행안부 장관은 국회와 국민 앞에 경찰청 업무의 최종적 지휘 책임을 갖고 있고, 경찰 업무 중 일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운영)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사무를 나열, 제1항은 직접 관장할 사무를 제시하고 2항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관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또 제5항과 7항은 경찰청과 소방청 설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조직법 상 '치안'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경찰청은 행안부의 소관외청으로 행정안전부령을 통한 지원 조직 설치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법상 소관업무로 명시적 규정이 없이 운영 중인 다수 조직 존재(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 청년기본법), 국제개발협력본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부처내 하부조직은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기존 행정조직과의 중복되지 않을 경우, 설치 운영 가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참조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주요 쟁점 3(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1991년 5월 10일 경찰법 개정을 통해 최초 설치, 1990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되면서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합의제 기구로 경찰위원회 설치,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 개정, 위원장 1인(비상임), 상임위원 1인(정무직, 차관급), 비상임위원 5인 등 총 7명, 행안부 장관 제정,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 임기 3년 연임 불가, 경찰청을 견제, 김독하는 기능 수행, 별도 사무국 없이 경찰청이 사무국 기능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결정위원회를 통한 통제는 가능한가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의 견제와 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단일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ㅇ로 독립시켜 총리실로 옮길 경우, 이원 이용 등 제반 규정과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갖게 할 경우는 가능성 재검토 필요(비교:방송위원회)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 홍 교수는 작금의 해엉안전부 내 경찰국(실) 신설 논의의 배경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수완박을 거쳐, 향후 대공수사권까지 모두 검찰에 속해 경찰권이 매우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과거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어 왔다고 했다. 이는 법률상 행정안전부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적 소지가 컸다. 청와대에 의한 직접적 경찰 통제는 정치적 종합성을 더욱 위험해 온 것이 사실 이다. 지난 7월 지방선거에서 울산 선거개입 사건을 기억하라고 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식은 현행 버령 상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실) 신설 방안이 효과적에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겸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비롯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이유다, 향후 향안부 장관의 경찰권 통제가 정치적 중립서을 저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법적 사후적으로 가능할 것이며, 사전적 통제는 입법부에 의한 경찰법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 상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경찰의 반대도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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