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본회의 날짜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 되지 않아"

기사입력 2022.07.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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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방침에 대해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1일 성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오늘 하든 월요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 당적도 없는 무소속”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대의 민주주의 상징인 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은 치욕의 역사를 헌정사에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 정책위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를 향해서도 “후보자가 결단하면 의장의 권위도, 국회의 권위도 모두 지킬 수 있다”며 “민주당의 피가 흐르는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닌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 되시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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