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 38개 단체들, "서울고법...SK케미칼 등 원심무죄 파기 촉구하라!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 등은 상식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조차도 무시/위반
기사입력 2022.08.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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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17일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업무상치사죄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회사 임직원 13명에 대한 무죄선고와 관련하여 국민듣을 분노와 충격에 빠트렸다면서 무죄 파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날 오전 서울법원 종합청사 동문 앞(교대역 11번 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재판장 유영근)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업무상치사죄 등으로 기소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빠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재판부는 ‘SK케미칼 등이 사용한 화학물질이 옥시 등이 사용한 원료물질과 다르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실제 폐질환·천식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지난해 512일부터 제2심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준비기일이 두 차례 더 있었지만 실질적 공판은 단 한차례 더 열렸을 뿐 공판기일변경 등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재판이 이달 25일열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11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 시민환경단체 소속 회원 약 15명이 “SK케미칼 (등을) ‘업무상 주의의무무시·위반죄로 형사 처벌하라! 서울고법 제5형사부() 재판장 서승열은 신속·공정 심리로 원심 파기하여 실추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 되살려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무죄선고는 닭대가리도 웃을 정도로 국민눈높이에 어긋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법원신뢰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 재판장 서승열은 전임재판장처럼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신속·공정한 심리로 원심을 파기하여 실추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를 되살려내라!”고 거세게 요구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대표도 이날 원료물질 책임 업체로서 SK케미칼(구 유공)은 살균제 제품 제조/유통 업체보다 1차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단에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인 독점적 원료제조사의 계속감시의무가 형사 처분의 근거이며 유해성 인지 정황이 수두룩하다면서 상식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위반한 SK케미칼 등은 완전유죄다! 정작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지 말라고 격앙했다.

 

 

이어 그는 “2심 재판부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를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로 강력 처벌하라!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성분을 제조/판매/유통한 것에 대해 준엄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대로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미리 작성한 메시지를 통해(송운학 대독)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기업 SK19931월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노승권이 특허를 냈고, 시판 이전에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하여 (유해성을 사전 인지하고) 식약처 안전성 실험을 통과해야 하는 살균제를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산품인 세정제로 속여서 안전하다고 사기 판매했다. 그럼에도 독성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모든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한다는 건 보편적인 상식이다. SK케미칼 등은 지금까지 발암성 실험을 회피했다. 폐질환은 물론 천식과 암 등 전신질환이 발생했는데 쥐 실험에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부는 이처럼 파렴치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비호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국회의원, 환경부, 사참위, 검경 등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해결의 주도권을 가진 높으신 분들이 모두 대관로비를 받았다는 증언이 이미 1심 공판에서 나왔다. 하지만, 1심 결과는 무죄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메시지를 통해 재판부까지 모두 대관로비를 받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만일 항소심에도 무죄가 나온다면 양심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할 자유심증주의를 범죄 면허로 악용하기 때문이라면서 강한 불신감을 거침없이 표현했다.

 

 

김선홍 횐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왜 사법부는 대기업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두 눈을 감고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장은 지난 69일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SK케미칼 등은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 검찰은 이들 증거에 기초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이 땅에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한 주범들이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외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제품 출시 전부터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 등이 원료 물질의 치명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라는 판결은 무법천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취지로 원심무죄선고를 규탄했다.

 

 

계속해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오심을 바로잡아 추락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도중 증거·실험 누락하고 조작증거 채택한 원심은 중대오심이다! 악마원료물질을 개발·공급한 SK가 원죄원조몸통이다!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에 대한 미필적 고의 부작위살인죄 강력가중 처벌하라! 제조사의 계속 감시 의무가 형사 처벌근거다, SK병합사건 모두 유죄다. 엄벌하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모두 유죄다. 엄벌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앞으로 이들 단체는 함께 또 따로활동하는 한편 항소심 방청 등 전체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원심파기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 및 각종 유죄입증자료 등을 재판부에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 있는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환경부, ·현직 장관 전원, 김앤장 등 가해관련자 전원 고발 및 참사 전면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헌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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