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0월 보궐선거 공천 잡음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를 치루는 포항남·울릉에 또다시 선거법 위반 소지
기사입력 2013.10.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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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울릉은  김형태 전의원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는 어느지역보다 깨끗하고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가 치뤄지길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항남·울릉은 최종 후보군이 3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특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1일자 보도된 데일리안 뉴스에 따르면 A 후보는 개인 명함과 예비홍보물에 ‘○○○ 정부 무임소 장관’이라고 표기했으나, 현행 정부조직법상 무임소 장관 규정은 없기 때문에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임소장관은 지난 1981년 장관 명칭 개칭에 맞춰 정무장관실로 개편됐으며, 1998년 2월 정무장관도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2월 29일 그 기능이 부활해 특임장관으로 불렸지만 그마저도 2013년 폐지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현재 당 공심위는 회의를 거쳐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특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문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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