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재벌 수사 엄정 수사해야

기사입력 2013.10.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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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서열 26위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효성그룹과 효성캐피탈 본사. 조석래 회장과 세 아들의 자택 등을 아수 수색했다.
앞서 효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은 조회장과 일부 경영진 등의 탈세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측은 회계장부 조작과 차명재산 운용 등을 통해 법인세와 양도세 등 수천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된 지 석 달 만에 또 다른 30대 재벌 총수가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두게 됐다.

효성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2009년 효성임원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한바 있다. 조 회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던 거물이어서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 [泰山鳴動鼠一匹]’이였다.

조 회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검찰은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
비자금의 조성경위나 사용처,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은 전혀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사실상 덮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후 10여년에 걸쳐 분식회계를 해왔다 한다.

4년 전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 같은 범죄 협의를 포착해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재벌도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두고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비켜가려 해서는 안 된다.
잇단 재벌 수사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명경영, 책임경영 체재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효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게 4년 전이다.

그때 검찰은 송모씨 등 효성건설 전직 임원 2명만을 77억원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압수 수색도 하지 않았고 조 회장을 참고인으로 한 번 비공개 조사하고 말았다.

검찰이 이번의 수천억 원대 효성그룹 비리 정보를 그때 알고도 덮었는지 이번에 새로 알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송씨 1심 판결문의 ‘비자금 중 일부가 조 회장 자택 수리와 일가의 묘역 관리 비용에 쓰였을 수 있다“는 내용에서 눈치 있는 국민은 뭔가 짐작할 것이다. 검찰은 CJ그룹 이재현 회장 비자금 사건도 지난 5년 동안 몇 번이나 비리 의혹 단서를 잡아 수사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수사를 하지 않았다. 2009년에는 CJ의 1700억 원대 탈세 혐의가 국세청에 입수됐으나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아 이 역시 검찰 수사를 비켜갔다.

검찰은 정권이 바뀌고 난 지난 7월에야 CJ 비리를 수사해 이 회장을 20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효성 조 회장은 동생의 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 이 전 대통령과는 사돈 관계다.

당시 검찰이 효성 비자금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끝내자 조 회장이 대통령과 사돈 관계라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돌았다.
CJ 이 회장은 학맥으로 이명박 정권과 가깝다는 소리를 들어 왔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검찰이 정권과 가까운 재벌을 독자적 판단에 의해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검찰이 기업 비리 정보를 압수해도 서랍에 처박아 놨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 이곳저곳에서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한꺼번에 여러 기업을 압수 수색 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소환조사하는 지금 모습은 국민에게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정권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엔 약하고 죽은 권력엔 강하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나 경 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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