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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웅(76·본명 조병규)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에 대해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의 성격과 표현 방법, 명예훼손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인 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서 두 차례 인터뷰를 내보낸 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지난 2월 모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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